노무상담
근로기한과 근로계약서 수습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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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422**9
2023-12-28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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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3달이상 근무 가능하지만 1년동안은 못한다고 말씀 드렷는데 1년이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된다 하셔서 작성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수습기간 급여가 적용되서 월급이 들어올까요?
1년 이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실 근로기간은 3~4달 정도 일탠데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1년 기준으로 작성하신다고 1년짜리 계약서를 작성하셧습니다.
구두로 확실히 1년 미만으로 근무한다 말씀드렸구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28 15:11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에 따르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년보다 적게 일하더라도 1년 이상의 기간의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을 적용한다면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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