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기
차단하기
롱롱죽겠찌
2023-12-27 23:04
0
371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8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2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작은사무실에서 일햇어요.
말이 프리랜서지
출퇴근시간 정해져잇구요.
휴일에 출근 원한다해서 관둿어요.
3일근무에 근로계약서 미작성했고요.
10만원챙겨준다더군요.
21일퇴직했는데.
깜깜 무소식이면 그냥 노동부 가면되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28 15:07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에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퇴직 후 14일 이후에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시어 임금체불 진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