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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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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롱죽겠찌
2023-12-27 23:04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8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2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작은사무실에서 일햇어요.
말이 프리랜서지
출퇴근시간 정해져잇구요.
휴일에 출근 원한다해서 관둿어요.
3일근무에 근로계약서 미작성했고요.
10만원챙겨준다더군요.
21일퇴직했는데.
깜깜 무소식이면 그냥 노동부 가면되는걸까요?
말이 프리랜서지
출퇴근시간 정해져잇구요.
휴일에 출근 원한다해서 관둿어요.
3일근무에 근로계약서 미작성했고요.
10만원챙겨준다더군요.
21일퇴직했는데.
깜깜 무소식이면 그냥 노동부 가면되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28 15:07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에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퇴직 후 14일 이후에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시어 임금체불 진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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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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