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구인광고의 시급을 보고 지원했는데 일하는거 보고 시급을 조정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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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능력자
2023-12-21 13:0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엄연히 구인공고상 주중 / 주말 / 오전 / 저녁으로 시급이 달리 공고되어 있었고.
업무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지원했는데
근무하는거 일단 보고 시급을 조정하겠다네요.
수습제가 있다는 문구는 없었는데요.
면접시 유사직종 (서비스) 경력은 있는데도 인정하지 않는 전제의 늬앙스였고요.
말씀만 들어보면 선근무 후근로계약서 작성이라는 건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임의로 급여를 조정해도 되는건지...
혹시 조정된 급여를 받아들이지 않고 근로계약 전에 퇴사시 일할 계산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업무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지원했는데
근무하는거 일단 보고 시급을 조정하겠다네요.
수습제가 있다는 문구는 없었는데요.
면접시 유사직종 (서비스) 경력은 있는데도 인정하지 않는 전제의 늬앙스였고요.
말씀만 들어보면 선근무 후근로계약서 작성이라는 건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임의로 급여를 조정해도 되는건지...
혹시 조정된 급여를 받아들이지 않고 근로계약 전에 퇴사시 일할 계산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21 16:58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됩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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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수습기간 같은 늬앙스네요. 정직원 되면 급여 오르듯! 같은 이치네요
파트타임 기간제 아르바이트 구인이였습니다만... 정직원이 되는 과정과는 다른 이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