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락도 안되고 급여도 받지 못하는 싱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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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키형이
2023-12-2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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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5,318,5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8월 ~ 2023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학원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처음 계약한 근무 내용이 계속 바뀌어서 원장님이 운영하시는 두 학원에서 부원장이란 직책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업무 과중과 건강 악화로 계속 퇴사를 하겠다고 말했지만 학생들 내신 때문에 질질 끌다가 11월 업무 과중 관련 대화를 하다 내일까지만 일하고 그만 둬라 란 대답으로 일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만 둔 후에도 12월 5일 학생들 성적표 작성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것까지는 마무리 하란 말을 들어서요. 급여일은 10일인데 아직도 입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1. 현재 노동청과 교육부에 민원을 넣은 상태이며, 연락을 드려도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나요??
2. 두 학원의 원장님이 불법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 교육부 민원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게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나요?? (강사 등록이 안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3. 급여를 받기까지 어느 정도 걸리나요?? 언제까지 신경써야 하는건지 속이 상하네요.
4. 그 원장님께서 계속 알바몬에 알바를 구직하고 계신데 그 학원에 대해 안 좋은 피드백을 올리는 것이 훗날 저에게 안좋은 일이 생길까요??
5.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당황스럽습니다. 다음주엔 노동청을 갈 예정인데, 제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21 16:55
1.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셨기 때문에 계속 지급하지 않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원이 나올 것이고 이를 통해 일부 임금에 대해 간이대지급금을 미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교육부 민원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게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나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노동 관련 문제가 아니므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3. 급여를 받기까지 어느 정도 걸리나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청 진정 후 간이대지급금까지 보통 6개월 정도 예상합니다. 이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그 원장님께서 계속 알바몬에 알바를 구직하고 계신데 그 학원에 대해 안 좋은 피드백을 올리는 것이 훗날 저에게 안좋은 일이 생길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노동 관련 문제가 아니므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5. 노동청을 갈 예정인데, 제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사업주와의 문자, 카톡, 전화 및 체불 금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게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기록 등을 가지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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