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통사고로 인한 퇴사
신고하기
차단하기
GL_38078**8
2023-12-17 17:50
1
157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알바는 아니고, 회사에 23.10.16 부터 3개월 계약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교통사고로 인해 장기입원을 해야해서 팀장님께 전화로 수술+장기입원으로 퇴직하려한다고 말씀드린 상태지만, 내일 다시 전화하자고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선생님과 상담할 때, 수술 후 약 6~8주 정도의 기간을 말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의 해지’ 내용 중 4. 신체?정신상의 이상 기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이 계약서상의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 라고 쓰여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진퇴사를 하려하는데 진단서가 필요할까요? 진단서가 퇴원하기 1~2일 전에 발급해줄 수 있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18 14:2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자진퇴사에 별도의 서류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회사와 협의 잘 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42595**7
    2023-12-18 18:37
    신고하기
    차단하기

    만약 피해자이고 대인접수 됬다면. 가해자 차량 보험으로 부터 일 못한 급여 + 합의금 받으실수 있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