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그만뒀는데 알바비를 못 받으면 어떡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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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691**3
2023-12-16 23:1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1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사장님의 막말과 터무니 없는 일 난이도에 1달 반 정도 일을 하고 어제 나왔습니다. 사장님께서 계좌번호랑 은행이름 주민번호 문자로 보내놓으라고 하셔서 집 가는 길이 바로 보냈는데 이틀 째 아무런 연락도 입금도 없어서 못 받을까 좀 걱정이 되네용.. 만일 못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을 크게 키우고 싶진 않은데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18 14:1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하면 되기에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14일 넘어도 입금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제기하셔야 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하면 되기에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14일 넘어도 입금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제기하셔야 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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