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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954**8
2023-12-16 16:5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카페 다닙니다 다 좋은데 이게 동절기에 마감?이 1시간 빨리되면서 문제점이 생겨요
계약서상 동절기에는 9시까지로 적혀있으면 9시까지만 근무란 소리 아닌가요
그런데 음료마감이 9시라서 9시부터 본격적으로 마감청소하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되나요
마감하다가 미숙하거나 일거리가 많아서 조금 넘긴 수준이 아니라 그냥 시간 넘어서 마감하세요인데 이래도 어차피 돈은 9시까지만 주는건가요?
동절기 아닐때는 또 10시까지 근무인데 똑같이 9시 마감입니다
여름메뉴 겨울메뉴 쓰는 기계 다 똑같고 청소 달라지는거 없다는데 왤까요
이런건 그냥 급여 줄때 뭘로 줬는데 따져보는 수 밖에 없나? 퇴근시간 오버(=마감청소만) 40분씩 나오는데 이게 9번이면 6시간어치네요 이런건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18 14:1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마감시간보다 더 늦게까지 근무하는 경우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당 부분에 대한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마감시간보다 더 늦게까지 근무하는 경우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당 부분에 대한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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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와...9시까지 근무면 마감은 8시부터 해야지 사장님이 계산을 잘못한 거라고 해주세요 제발.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