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공장에서 3일이상 일해야지 돈 줄수있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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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906**9
2023-12-16 11:50
1
332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공장 단기 알바를 하는데 3일이상 하지 읺으면 돈을 안준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그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18 14:1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무일수와 무관하게 기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해야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42401**3
    2023-12-18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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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1일만 일해도 받습니다.. 3일이상 일해야 준다고 하는것은 법적으로 그런거 없습니다.. 그건 그 기업에 지들 생각이고요.. 받으실거 확실하게 받으십시요.. 3일이상 일해야 준다?.. 어느나라 법인지.. 웃기는 꼰대양아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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