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급여일 변동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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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82749
2023-12-16 07:46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12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일한 지 3주 되었는데 근로계역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근무시간도 바뀌었고 급여일도 미루어졌습니다. 법정 휴게시간도 지켜지지 않았는데 원래 날짜에 돈 받고 신고 가능한 부분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18 14:1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 신고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 신고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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