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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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919**2
2023-12-15 01:4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3일날 퇴직 의사를 밝혔으나 사장측에서 승인해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1주일에 20시간 근무하는데 주휴수당을 못 받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은 식대로 포괄한다라는 조헝이있고 그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하였습니다. 그럼 저는 고용청에 신고한다하여도 주휴수당을 못받는건가요? 최저시급받고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주부터 출근허지 않을건데 사장님이 손해배상 청규를 하실거라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30일 전에 승인 받고 퇴직하여야한더고 되어있었습니다. 저랑 시급이 2배이상 차이나는 언니를 제가 근무하던 시간에 넣어 손해배상 청구할거다 그럼 니 월급 듀 달 합쳐도 안될거다 이런식으로 말씀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와 시급이 같은 알바가 근무해도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나요?
그리고 제가 이번주부터 출근허지 않을건데 사장님이 손해배상 청규를 하실거라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30일 전에 승인 받고 퇴직하여야한더고 되어있었습니다. 저랑 시급이 2배이상 차이나는 언니를 제가 근무하던 시간에 넣어 손해배상 청구할거다 그럼 니 월급 듀 달 합쳐도 안될거다 이런식으로 말씀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와 시급이 같은 알바가 근무해도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15 09:59
주휴수당 미지급분은 노동청에 진정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경우 사용자가 실제 손해를 입증하는 경우 청구가 가능하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진 않아 보입니다.
손해배상의 경우 사용자가 실제 손해를 입증하는 경우 청구가 가능하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진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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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주휴수당은 식대로 포괄하여 지급할 수 없고 그런 계약서에 싸인해도 무효입니다. 주휴수당은 계약서에 표기하지 않아도 근로시간이 주당 15 시간 이상 되면 고용주가 법 상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저시급을 받는 근로자의 직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까요?
사장이 양아치네...손해바상같은소리하고 앉아잇네 못된것만 쳐배우니 양아치사장 주15시간이상 일하시믄 법적으로 퇴직금도 가능합니다...왠만하믄 원활하게 얘기해서 딱 기간잡고 관두세요 지저분하게 말고. ..대타는 구해주고 나오는게 맞지만 사정상 안된다면 기간을 잡아요 타이트하게말고 넉넉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