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문의드립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wlwlq**p
2023-12-14 22:4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문의드립니다~4대보험 가입자는 투잡을 할 수 없는건가요?보통 알바를 하면 3.3% 제외를 해야해서 현금수령하지 않는 이상 안된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15 09:58
사용자의 허가 하에 겸업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상 경업 금지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상 경업 금지의무가 발생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본업에서 겸업 금지 나오지 않는이상. 일반적으로 2잡 3잡 이상 다 됨니다. 투~잡 이상 4대 보험 안들어가면 됨니다. 보통은 고용보험 해당되죠. 그러므로 알바 같은 소득은 소득세3.3% 떼면 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