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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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wlq**p
2023-12-14 22:46
1
133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문의드립니다~4대보험 가입자는 투잡을 할 수 없는건가요?보통 알바를 하면 3.3% 제외를 해야해서 현금수령하지 않는 이상 안된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15 09:58
사용자의 허가 하에 겸업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상 경업 금지의무가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42595**7
    2023-12-1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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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업에서 겸업 금지 나오지 않는이상. 일반적으로 2잡 3잡 이상 다 됨니다. 투~잡 이상 4대 보험 안들어가면 됨니다. 보통은 고용보험 해당되죠. 그러므로 알바 같은 소득은 소득세3.3% 떼면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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