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못받고있는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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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이이
2023-12-01 20:04
0
23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0월19일부터. 시급 만원받으면서 일하고있고 하루10시간 주5일근무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못했고 사장님께서 불법체류자가 있어서 우리는 그런거안쓴다하셧고 주휴수당도 안주십니다. 얼마나 철두철미한지 주휴수당빼고 돈주는걸 안들킬라고 월급을 현금으로 주고계세요... 뒤가 너무구려서 그만두려고하는데 신고하면 받을수잇을까요....? 사장님께서 현금지급이지만 주휴수당까지 주지않앗냐고 발뺌하시면 저는 돈을 못받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04 13:52
노동청에 진정 넣으셔서 입증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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