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권고사직 사유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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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072**4
2023-12-01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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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3,4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2월 ~ 2023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문자로 내일까지 근무하고 그만두세요 해서 그만두었는데요 이럴경우에는 권고사직이 안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04 13:22
해고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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