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권고사직 사유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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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072**4
2023-12-01 19:53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3,4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2월 ~ 2023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문자로 내일까지 근무하고 그만두세요 해서 그만두었는데요 이럴경우에는 권고사직이 안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04 13:22
해고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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