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실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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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NV_26891**6
2023-11-27 23:08
0
94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오늘 3명이서 알바를 하다가 배달 실수가 생겨 손님에게 환불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께 전화 드렸더니 너희 실수니까 너희가 내라고 하셔서 우선 제가 돈을 입금 했습니다. 근데 저는 카운터만 봐서 요리를 만들지 않았고 같이 일하는 2명중 1명은 돈을 못내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싱황은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제가 직접적으로 실수한 일도 아닌데 제가 돈을 물어내는게 맞는건가요?

또한, 평소에 사장님께선 씨씨티비를 수시로 보시며 저희에게 잔소리를 하시고 하루에 7시간씩 일을 해 30분 휴게시간이 주어지는데 단 하루도 휴식을 취한적이 없습니다... 평소 사장님께서 저희한테 하신 말이나 이런 억울함이 쌓여 신고를 할까 하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28 14:23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과실에 의해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다만, 업무수행 중의 과실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100% 근로자의 책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소송까지 간 사안에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손배청구는 대개 기각이 되고 인용되더라도 일부 인용되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의 태도입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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