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지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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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mar6**3
2023-11-27 15:5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일급 4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5월 ~ 2023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작년5월13일부터 알바주15시간 일했구요.중간에 손님이 없다고 3개월 강제로 쉬었습니다.작년11윌에 3주 손님이 없다고 강제휴무 올해 추석되기전 강제휴무3주쉬었구요.녹취내용.카톡내용 다있습니다.이식당에서 퇴직금을 안주려고하는데 받을수있을까요?올해 8월에 대표자가 와이프에서 남편으로 바뀌었고 저는 그대로 그식당에 일했습니다.여기는 가족이 운영하는곳이고 현재는 24일에 나오지말라고 12월둘째주부터 다시 나올생각하라는데 계속반복이되니까 그만둔다고 말했구요. 퇴직금.휴업수당신청가능한가요?현재는 정직원4명 파출이모한명(일용직)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27 16:05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노동자가 퇴직할 때 지급합니다. 다만, 1년 이상 계속근로 했더라도 그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되는 기간이 1년 미만인 노동자는 퇴직 후, 퇴직급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식당)사정으로 강제로 휴업한 경우라면, 그 기간도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휴업기간에 대한 유급여부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무급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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