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은 얼마정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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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027**6
2023-11-18 19:2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급으로는 처음 알바하고있는데
최저시급으로 9620원정도 받고 8시간 5일근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근무했습니다.
주휴수당은 얼마정도 나오나요?
최저시급으로 9620원정도 받고 8시간 5일근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근무했습니다.
주휴수당은 얼마정도 나오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20 16:1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 = 주휴시간(8시간) * 시급
다만, 그 다음 주 월요일에 근무할 시에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주휴수당 = 주휴시간(8시간) * 시급
다만, 그 다음 주 월요일에 근무할 시에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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