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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538**2
2023-11-18 19:08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작년 1월부터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현재도 일을 하고 있고 평일 화수목금 4일 10시간 일요일은 4시간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은 바쁘다는 이유로 시급 12,000원 평일은 주말보다 널널하다는 이유로 시급 10,000원입니다. 근데 평일에도 주말만큼 바쁠때도 있습니다. 그럴때는 내가 시급을 저 정도로 받을 만큼 일을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긴합니다. 네이버에 검색 해봤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과대료 부과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현재로 일을 하고 있는 중이라 알바를 그만 두고 신고를 해도 제가 못 받은 주휴수당을 더 챙겨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20 16:1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한 후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퇴직한 후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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