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시간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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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241**1
2023-11-14 23:10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현재 카페에서 하루 평균 9.5시간 근무 하고 있습니다.
항상 혼자 일하기 때문에 휴게시간을 받으려면 사장님께서 출근을 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입사 3개월 후 부터 매번 개인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사장님의 결근이 많아 주 1-2회 정도만 휴게시간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장님께 이에 대한 개선을 부탁 드렸고 주 3회는 꼭 휴게시간을 보장해주기로 약속하였지만 여전히 이전과 동일 하게 근무 중입니다.
손님이 적지 않은 편이라 근무 중 밥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아
많을 때엔 10시간 동안 밥을 먹지도, 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은 받고 있지만
임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휴게시간을 보장 받지 못해도 괜찮은 것인지,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
항상 혼자 일하기 때문에 휴게시간을 받으려면 사장님께서 출근을 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입사 3개월 후 부터 매번 개인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사장님의 결근이 많아 주 1-2회 정도만 휴게시간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장님께 이에 대한 개선을 부탁 드렸고 주 3회는 꼭 휴게시간을 보장해주기로 약속하였지만 여전히 이전과 동일 하게 근무 중입니다.
손님이 적지 않은 편이라 근무 중 밥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아
많을 때엔 10시간 동안 밥을 먹지도, 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은 받고 있지만
임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휴게시간을 보장 받지 못해도 괜찮은 것인지,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15 09:19
4시간 근무시간당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며 임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제재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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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혼자일하면 이런게 문제더라구요. 저도 사장이랑 둘이 일하는데 자꾸 자리를 비워서 혼자 일하는 시간이 많아요 꼼짝달싹도 못하죠. 사장이 개념이 없는거 같아요 개선을 요구하고 안되면 신고나 퇴사밖에 답없지 않나요 사장 스타일 안바뀌던데ㅜ 법과 현실사이 갭이 크네요 힘내세요
지만 개인사정 있나..; 그런 가게는 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