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생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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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wlsd**5
2023-11-14 22:4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0월 ~ 2023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미성년자 19살 프랜차이즈 가게 오픈날부터 총 15일 일하면서 현재 받을 돈은 105만원? 정도 됩니다 근데 근로계약서 안 썼고 세금 얘기 없다가 사장님이 이제 일을 안 나와도 된다하셔서 돈 보내달라하니까 세금 떼서 보내신다하셨는데 세금 떼면 보통 얼마정도 떼나요? 그리고 제가 다른 곳도 알바 많이 했었는데 (프랜차이즈 등등) 세금떼서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알바생한테도 세금을 원래 떼나요 ? 얼마정도 떼냐니까 사장도 자긴 모른다했고 찾아보니까 30만원정도 뗀다나오는데 이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15 09:18
세금 문제는 세무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정확하며 알바라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은 당연히 징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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