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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829**2
2023-11-09 19:45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10,58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11월 ~ 2022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2022년도 11월 15일자 입사를 하였는데
취득신고는 12월 01일자로 되었습니다.
2주 분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으로 급여를 지급 받았습니다.
제가 2023년도 11월 30일까지만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고자 하는데 회사에서 퇴직금을 챙겨주고 상실신고도
12월 01일로 해줄 테니 11월 14일까지만 근무하고 나오지 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1. 퇴직금은 준다고 하셨는데 직전 3개월 분을 기준으로 계산될텐데 그럼 11월 달 급여는 2주 분에 대해서만 계산되는 걸까요 ??
예를 들자면 말일 자까지 근무하였을 경우
9,10,11월 분의 급여 기준으로 계산 될텐데 여기서 11월 분의 급여가 적게 들어가는건지 아님 8월달 2주분의 급여도 포함되는건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2. 취득신고를 12.01로 하였으면 상실신고도 12.01로 하여야 1년으로 보는게 맞을까요 ??
3. 제가 다니는 동안 연차(?)를 총 8번만 소진하였습니다.
찾아봤을 때 기본적으로 15일이 있고 1년이 되면 추가적으로 11일이 생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소진한 연차 외에 18번의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3번의 질문을 드린 이유는 현재 저희 사업장에는
대표님 말고 저 포함 직원이 총 4명입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상시근로자수를 확인해보니 고용/산재 인원 수가 5명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그럼 5인 이상으로 보아 연차수당에 대해 법적의무를 지니고 있는게 맞을까요 ??
제가 2022년도 11월 15일자 입사를 하였는데
취득신고는 12월 01일자로 되었습니다.
2주 분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으로 급여를 지급 받았습니다.
제가 2023년도 11월 30일까지만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고자 하는데 회사에서 퇴직금을 챙겨주고 상실신고도
12월 01일로 해줄 테니 11월 14일까지만 근무하고 나오지 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1. 퇴직금은 준다고 하셨는데 직전 3개월 분을 기준으로 계산될텐데 그럼 11월 달 급여는 2주 분에 대해서만 계산되는 걸까요 ??
예를 들자면 말일 자까지 근무하였을 경우
9,10,11월 분의 급여 기준으로 계산 될텐데 여기서 11월 분의 급여가 적게 들어가는건지 아님 8월달 2주분의 급여도 포함되는건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2. 취득신고를 12.01로 하였으면 상실신고도 12.01로 하여야 1년으로 보는게 맞을까요 ??
3. 제가 다니는 동안 연차(?)를 총 8번만 소진하였습니다.
찾아봤을 때 기본적으로 15일이 있고 1년이 되면 추가적으로 11일이 생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소진한 연차 외에 18번의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3번의 질문을 드린 이유는 현재 저희 사업장에는
대표님 말고 저 포함 직원이 총 4명입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상시근로자수를 확인해보니 고용/산재 인원 수가 5명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그럼 5인 이상으로 보아 연차수당에 대해 법적의무를 지니고 있는게 맞을까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1-10 13:56
1.퇴직금은 퇴사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11월 14일에 퇴사한다고 하여 11월분은 14일치 나머지 10월 및 9월 각각 한달분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11월 14일치, 10월 한달치, 9월 한달치, 8월 17일치가 반영됩니다.
2.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은 취득 및 상실신고 일자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무를 시작한 날과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을 기준으로 산입합니다.
3.상시근로자수는 실질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이 4명에 불과하다면 이는 5인 미만사업장으로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2.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은 취득 및 상실신고 일자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무를 시작한 날과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을 기준으로 산입합니다.
3.상시근로자수는 실질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이 4명에 불과하다면 이는 5인 미만사업장으로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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