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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wn07
2023-10-2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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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66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는 현재 헬스장 인포알바로 주5일 3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임금을 만근했을때는 660000만원을 받고 결석이 있을경우에
월급제가 아닌 시간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받기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여기서 결석을 하게 되어 시간당 10000원씩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까지 계산해보니 월급제보다 더 많이 받게 되는데 이러면 월급제로 받기로한 돈 자체에 원래 문제가 있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30 14:1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 포함시 기존 월급이 최저시급 미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으로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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