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중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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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908**2
2023-10-14 12:5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수습기간 중 9월 26일에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10월말까지근무)
도중 이직할 곳이 생겨 14일에 17일까지 근무하겠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안된다고 그만두면 민사소송을 걸겠다고 하는데 성립이 되나요?
도중 이직할 곳이 생겨 14일에 17일까지 근무하겠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안된다고 그만두면 민사소송을 걸겠다고 하는데 성립이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6 15:0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고 말고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이지만, 소송을 했을 경우 회사에서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지 못하면 회사가 승소할 수 없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고 말고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이지만, 소송을 했을 경우 회사에서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지 못하면 회사가 승소할 수 없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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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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