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중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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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908**2
2023-10-14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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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수습기간 중 9월 26일에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10월말까지근무)

도중 이직할 곳이 생겨 14일에 17일까지 근무하겠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안된다고 그만두면 민사소송을 걸겠다고 하는데 성립이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6 15:0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고 말고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이지만, 소송을 했을 경우 회사에서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지 못하면 회사가 승소할 수 없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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