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 중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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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556**7
2023-10-12 16:25
상담분야근무환경 > 산업재해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7월 ~ 2023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저번에 상담했던 내용 먼저 첨부합니다.
카페에서 주말 17:00~23:15 근로 중입니다.
9월 17일 약 21시쯤 근무 도중 오븐에서 베이커리를 굽다 팔이 오븐판에 데어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일이 바빠 바로 처치하지 못하고 약 40분이 지난 뒤 얼음찜질을 하였습니다. 시간이 늦어 병원에 가지 못하고 업장에 화상연고 또한 구비되지 않아 얼음찜질만 한 뒤 다음날인 18일 아침 11시에 피부과에 방문하여 화상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하여 19일, 21일, 22일, 25일에 걸쳐 피부과에 방문하여 화상 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으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되었는지에 대한 여부는 알지 못합니다.
1. 산재 보험 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해야 하는 것인지, 피부과를 방문하여 잠깐 치료를 받은 것도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업주 동의와 상관없이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
답변 이후, 사장님께서 아무 말씀과 조치가 없으셔서 제가 그만두겠다고 하면서 치료비 청구를 요청하였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신경을 못 써서 미안하다고 하시며 보험 들어있으니 진단서, 영수증을 가져오면 입금해 준다고 하셔서 출력해 갔습니다. 그런데 보험 청구가 아닌 개인적으로 병원비를 주셨습니다.
추후에 흉터치료가 더 필요한데, 사장님께서 ‘나도 데어봤는데 그렇게까지 흉터치료가 더 필요하지 않다’고 하시며 흉터치료에 대한 치료비는 주려고 하지 않으시는데 제가 산재 처리를 하면 해결되는 문제인가요?
카페에서 주말 17:00~23:15 근로 중입니다.
9월 17일 약 21시쯤 근무 도중 오븐에서 베이커리를 굽다 팔이 오븐판에 데어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일이 바빠 바로 처치하지 못하고 약 40분이 지난 뒤 얼음찜질을 하였습니다. 시간이 늦어 병원에 가지 못하고 업장에 화상연고 또한 구비되지 않아 얼음찜질만 한 뒤 다음날인 18일 아침 11시에 피부과에 방문하여 화상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하여 19일, 21일, 22일, 25일에 걸쳐 피부과에 방문하여 화상 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으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되었는지에 대한 여부는 알지 못합니다.
1. 산재 보험 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해야 하는 것인지, 피부과를 방문하여 잠깐 치료를 받은 것도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업주 동의와 상관없이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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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이후, 사장님께서 아무 말씀과 조치가 없으셔서 제가 그만두겠다고 하면서 치료비 청구를 요청하였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신경을 못 써서 미안하다고 하시며 보험 들어있으니 진단서, 영수증을 가져오면 입금해 준다고 하셔서 출력해 갔습니다. 그런데 보험 청구가 아닌 개인적으로 병원비를 주셨습니다.
추후에 흉터치료가 더 필요한데, 사장님께서 ‘나도 데어봤는데 그렇게까지 흉터치료가 더 필요하지 않다’고 하시며 흉터치료에 대한 치료비는 주려고 하지 않으시는데 제가 산재 처리를 하면 해결되는 문제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12 16:39
1. 일하다가 화상입은 것으로 산재 처리 됩니다.
2. 산재보험 가입여부 상관없이, 일하다가 화상인은 것이기 때문에 산재 처리 됩니다.
다만,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화상일을 당시 동료 등 목격자 진술서 또는 녹음 자료를 미리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3.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하는 것입니다. 사장한테 사전 동의를 구할 필요 없습니다.
4. 사장이 개인적으로 화상 치료 보상을 해줬다고 하더라도 산재 신청 됩니다.
다만, 산재 보상금에서 사장이 직접 보상해준 금액은 공제되고 지급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카오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2. 산재보험 가입여부 상관없이, 일하다가 화상인은 것이기 때문에 산재 처리 됩니다.
다만,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화상일을 당시 동료 등 목격자 진술서 또는 녹음 자료를 미리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3.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하는 것입니다. 사장한테 사전 동의를 구할 필요 없습니다.
4. 사장이 개인적으로 화상 치료 보상을 해줬다고 하더라도 산재 신청 됩니다.
다만, 산재 보상금에서 사장이 직접 보상해준 금액은 공제되고 지급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카오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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