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계산과 실수령액이 차이가 납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2830**5
2023-10-05 15:39
1
153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알바 수령금액과 제가 계산한 결과와 너무 많이 다릅니다

-주말알바(토,일)
-1일 근무시간 9시간(휴게시간 제외)
-주휴수당 0
-4대보험 없이 3.3프로 계산
-시급 10,000



8월 한달 간 총 근무일 수 7일입니다

시급 10000*9=90,000원*7=630,000원
3주 주휴수당= 36000*3=108000원

3.3프로 제외한 금액추정 713,646 으로 나오는데 실수령액은 557,000원입니다

9월 한달 간 총 근무일 수 8일입니다

시급 10000*9=90,000원*8=720,000원
4주 주휴수당= 36000*4=144,000원
3.3프로 제외한 금액추정 835,488 으로 나오는데 실수령액은 765,870원입니다

제가 금액을 다르게 계산한건가요? 만약 위 금액과 다르게 받았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고발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05 15:44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됩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 이내의 근로시간에 한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주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며 주휴는 3.2시간입니다.

또한, 실제로 지급해야 할 임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같이힘내요
    2023-10-06 05:57
    신고하기
    차단하기

    9월 실수령액 계산은 4대보험 가입금액으로 계산된거 같으오니 건강보험공단 사이트 들어가서 조회해보세요. 수습기간적용+4대보험+근로소득 납부시 9월 실수령액이 맞게 나옵니다.ㅠㅠ 사실 본인 근무계약은 3.3프로 사업소득이 아니라 4대보험 가입대상자가 맞습니다. 3.3프로는 프리랜서가 적용받는 소득세입니다. 3.3프로는 사업소득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즉 현재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는지 파악해보셔야합니다. 건강보험, 근로산재토탈서비스, 국민연금 사이트에서 조회가능하며 3.3프로 사업소득인지 일용근로소득인지 파악하시려면 홈택스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이라 4대보험 왜 가입되냐고 물어보시는분 계시는데 일용근로자라고해도 월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의무가입자입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