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9월 28 29 30일추석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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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호80
2023-10-03 09:3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일급 2,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9월 21일. 첫출근해서 현재도 다니고 있는데 들어온지 별로 안되서 추석연휴인 28.29.30일 유급을 안준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것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04 14:43
추석연휴 3일이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는 경우
유급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유급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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