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캐디는 특수고용직이라 노동법에 보호를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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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366**9
2023-10-02 23:09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골프장 산하 인력회사에 속해서 캐디로 근무중입니다.
처음에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캐디 업무 특성상 인력회사에서 배치 시키면 근무하고 고객님께 받는 10만원에 수수료 1만원을 인력회사에 입금하는 식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연휴에 근무를 하라해서
추석연휴때는 휴무한다 요청했더니
알아서 하라고 하고서는 추석연휴를 기준으로 앞뒤로 계속 근무를 넣지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입이 없다시피 한데
퇴사를 종용하는 거라면입회비 10만원 입금한것 돌려받고 퇴사하고 싶은데 어떻하면 되는걸까요?
그리고 이는 근로기준법 이나 이런데 위배되지 않나요?
처음에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캐디 업무 특성상 인력회사에서 배치 시키면 근무하고 고객님께 받는 10만원에 수수료 1만원을 인력회사에 입금하는 식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연휴에 근무를 하라해서
추석연휴때는 휴무한다 요청했더니
알아서 하라고 하고서는 추석연휴를 기준으로 앞뒤로 계속 근무를 넣지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입이 없다시피 한데
퇴사를 종용하는 거라면입회비 10만원 입금한것 돌려받고 퇴사하고 싶은데 어떻하면 되는걸까요?
그리고 이는 근로기준법 이나 이런데 위배되지 않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04 14:42
골프장 캐디는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되는 부분인거 같습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되는 부분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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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살다살다 그런업체는첨보네요 교육도 골프장측에서시킬텐데 줄필요없는돈을주셧군요 골프장들어가는순간 소속은바뀜니다 이건 근로기준법을 어긴것이아니라 그냥 삥뜯기신건데. 경찰서가야될것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