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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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h1**4
2023-09-20 23:04
0
59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4일동안 시급알바 09시~18시로 휴게시간은 따로 없고 점심시간1시간 주어집니다..근로계약서는 미작성
8시간 일할시 1시간의 휴게시간이주어진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경우 하루 일당이 9시간으로 산정되나요?
아님 점심시간 제외한 8시간으로 산정되는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21 14:29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무급이므로, 상담자님의 경우 하루 근무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한 8시간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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