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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h1**4
2023-09-20 23:0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4일동안 시급알바 09시~18시로 휴게시간은 따로 없고 점심시간1시간 주어집니다..근로계약서는 미작성
8시간 일할시 1시간의 휴게시간이주어진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경우 하루 일당이 9시간으로 산정되나요?
아님 점심시간 제외한 8시간으로 산정되는지요?
8시간 일할시 1시간의 휴게시간이주어진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경우 하루 일당이 9시간으로 산정되나요?
아님 점심시간 제외한 8시간으로 산정되는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21 14:29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무급이므로, 상담자님의 경우 하루 근무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한 8시간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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