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급여가 퇴사 후 2주이내에 들어오는 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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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585**8
2023-09-20 11:51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1,11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8월 ~ 2023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집안사정으로 8월 21일 입사 그리고 9월 7일날 퇴직하게 됐습니다.
퇴직하기 전까지 9월 1,2,4,5,7일 총 5일 근무했습니다.
이후 9월 11일에 8월 급여는 문제없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9월 급여가 들어오지 않아 물어보니 회사 내규에 따라 10월 10일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보통 퇴사자들에게 퇴직 기준일 2주 이내로 지급해야하는 걸로 아는데 어떤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퇴직하기 전까지 9월 1,2,4,5,7일 총 5일 근무했습니다.
이후 9월 11일에 8월 급여는 문제없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9월 급여가 들어오지 않아 물어보니 회사 내규에 따라 10월 10일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보통 퇴사자들에게 퇴직 기준일 2주 이내로 지급해야하는 걸로 아는데 어떤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20 14:19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로 그 기간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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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뭐냥 급여는 당연 한달 후에 들어오는게 정상이지 ㅋㅋ 난또 뭐라고 2주전에 입금은 퇴직금이야 1년 이상 근무시 퇴직후 2주안에 퇴직급 입금이고 월급은 당연 다음달이고 ㅋㅋㅋ 내가 이상한건가 뭔가 했네 ㅋㅋ 며칠 일하고 퇴직금??? 답변도 ㅋㅋ 저사람은월급 말하는건데 왜 퇴직금 답변 ㅋㅋ
평소 들어오던 월급일에 월급을 받으셔야함 받지못했더라면 퇴직한 회사에 얘기하셔서 받으셔야함
임금 및 기타 금품은 임금도 포함임 첫플 설마 임금이 왕 얘기하는 줄 아는 빡통대갈인가; 원래는 저 기간 안에 처리해주는 게 맞지만 니들이 퇴사할 때 작성하는 서류들에 ‘언제언제 입금‘이라고 사측이랑 합의했기 때문에(걍 사측에서 편하게 정산하기 위해서.. 이런 문구를 한 번도 본 적 없다면 제발 니가 사인하는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자) 매달 받던 날에 받는 거고; 알바고 관둘 때 서류든 설명이든 아무 얘기 없었는데 주던 날에 주는 건 위법이지만 대부분 관례로 넘어가는 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