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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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관
2023-09-13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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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4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년이상 근무 했고 퇴직하고 퇴직금 달라고 말씀 드리니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미지급 이라고 써있다고 안준다고 그러네요 이것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아니면 효력이 없으므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14 15:08
퇴직금 미지급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법에 위반하는 내용에 대한 합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15시간 이상, 1년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퇴직금관련 합의와 상관없이 퇴직금 지급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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