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주뒤에 근로계약서를 적겠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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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녀등불
2023-09-13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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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미술학원 보조강사이구요 첫날 출근할때 보통 근로계약서 적던데 제가 문자로 근로계약서는 언제 적냐고 물어보냐니까 만나서 얘기하자 하더라구요 그러더니 2주뒤에 새로운 곳 미술학원 열리니까 거기로 갈거라는데 그 미술학원 이름도 안알려줬구요 저를 거기로 데려갈건지도 확실하지도 않고 오늘도 면접 뽑으시더라구요 그래서 넘 불안하기도 하고 일도 저한테 마침 적성이 안맞는데 얼른 그만두는게 나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14 15:07
보통 근로계약서는 근로 시작 전에 작성하며, 근로시작전에 작성하더라도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일을 명시하므로 해당일부터 근무시작으로 봅니다. 단순히 근로계약서는 미리 작성하지 않았다고하여 불안해하지 마시고, 채용이 확정된 것인지, 근로시작일이 언제인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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