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구두로 말해준 계약일자와 계약서 쓴 날짜가 다를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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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8241**8
2023-09-02 07:50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6월중순부터 중요기록물전산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면접시에는 사업이 10월말까지이며 연장이 되면 11월이라고 11월까지 일이 가능한지 여부부터 확인을 했었습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분들도 모두 동일하게 물어서 10월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는 입사시부터 6월 말까지 하나 7월1일부터 9월말로 하나 총 두번을 적었고 중간입사이기때문에 4대보험이 들어가지 않아 따로 작성한다고 했으며 7월에 두번째 계약서 작성은 9월말로 날짜를 적는 이유를 당시에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도 했던 사업이라 작년에 다녔던 분들이 막판에는 10일씩 날짜를 쪼개서 계약서를 썼다고해서 전산작업하는 속도등 으로 마무리되니 날짜를 썼겠구나 당시에는 생각했습니다
어제 9월 1일 퇴근시에 담당자가 1차사업이 마무리가 되었다며 10명으로 작업을 할건데 10월까지 일할사람을 다음주에 알려달라했으며 인원수가 많으면 담당자가 정해야된다고 말하였습니다
구두로 10월말까지 일한다고 한거고 9월말로 계약서를 쓴거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거 같은데 이제와서 인원수 조정하고 날짜를 변경하는게 너무 괘씸합니다
작업자들 중 작년에했던분들이 처음부터 시작해서 내정되어있던 사람들이라 그 사람들로만 운영할거라하고 대부분이 50대 이상으로 된분들이라 아무 소리 못 내고 그냥 네하고 나올거 같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면접시에는 사업이 10월말까지이며 연장이 되면 11월이라고 11월까지 일이 가능한지 여부부터 확인을 했었습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분들도 모두 동일하게 물어서 10월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는 입사시부터 6월 말까지 하나 7월1일부터 9월말로 하나 총 두번을 적었고 중간입사이기때문에 4대보험이 들어가지 않아 따로 작성한다고 했으며 7월에 두번째 계약서 작성은 9월말로 날짜를 적는 이유를 당시에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도 했던 사업이라 작년에 다녔던 분들이 막판에는 10일씩 날짜를 쪼개서 계약서를 썼다고해서 전산작업하는 속도등 으로 마무리되니 날짜를 썼겠구나 당시에는 생각했습니다
어제 9월 1일 퇴근시에 담당자가 1차사업이 마무리가 되었다며 10명으로 작업을 할건데 10월까지 일할사람을 다음주에 알려달라했으며 인원수가 많으면 담당자가 정해야된다고 말하였습니다
구두로 10월말까지 일한다고 한거고 9월말로 계약서를 쓴거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거 같은데 이제와서 인원수 조정하고 날짜를 변경하는게 너무 괘씸합니다
작업자들 중 작년에했던분들이 처음부터 시작해서 내정되어있던 사람들이라 그 사람들로만 운영할거라하고 대부분이 50대 이상으로 된분들이라 아무 소리 못 내고 그냥 네하고 나올거 같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04 15:12
실제 근로계약기간과 동일하게 근로계약서를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 구두상의 근로계약 기간과 다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이와 관련한 노동분쟁시 1차적인 판단은 근로계약서를 볼 수 밖엔 없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계약기간은 이와 다르다는 점은 근로자가 입증하셔야 합니다.
실제 구두상의 근로계약 기간과 다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이와 관련한 노동분쟁시 1차적인 판단은 근로계약서를 볼 수 밖엔 없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계약기간은 이와 다르다는 점은 근로자가 입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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