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정규직채용 수습기간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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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짱
2023-09-01 18:21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8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수습기간 근로계약서만 작성한 상태인데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로 적혀있고 협의한 월급에서 80%의 임금만 받고있는 상태입니다.
일년미만의 계약은 임금을 전부 받아야 한다던데 계약서에 원래 계약연봉이나 80%만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없으면 이 계약이 문제가 없는건가요?
일년미만의 계약은 임금을 전부 받아야 한다던데 계약서에 원래 계약연봉이나 80%만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없으면 이 계약이 문제가 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04 15:07
수습 3개월 까지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이내의 수습기간을 해당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가능합니다.
다만,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이내의 수습기간을 해당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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