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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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oony1**9
2023-09-0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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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7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장이 형제였는데요 평소 일은 사장형이랑 하다 일요일은 저랑 알바1명이랑 일을하는데요 일을 하다 아퍼서 그만둔다고 연락드렸고 사장형은 알겠다했고요 심지어 중간에 언제 일했는지 연락도 왔습니다 그러다가 7월일한거 8월에 안들어와 문의드렸더니 쌍욕을 날리면서 나한테 왜연락을 안하고 그만두냐 하시더라고요 알고보니 같이 일한 사장형은 알고보니 직원이고 일하는곳 진짜 사장이 동생사장이더군요 오늘알았습니다 안내도안해주고 몰랐죠 평소 그사람보고 사장님이라 여태불렀는데 그땐 말없다가 이제와서 진짜사장한테 연락을미리안했다그러고 원래는 일요일 장사안하는데 저오고 시작했는데 너땜에 장사못했다 재료비손실이이다 9월15일날 다 떼서 주겠다 이러더라고요 이게 맞는건가요? 심지어 제가먼저 계약서 쓰자고했는데 차차쓰자더니 안썼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04 15:08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임금 미지급으로 노동청 진정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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