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 용역회사를 다니는데 좀 궁금해서.. 도와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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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국
2023-08-1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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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용역회사에서 카트 업무를 7개월째 하고있는 알바생입니다. 일단 마트에서 근무중인 인원은 카트 3명(소장, 반장 합치면5명), 미화 4명입니다.

근무를 하면서 계속 들었던 의문점이 주휴수당이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급여 명세서에 주휴수당은 안 나와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일단 저희는 주말에는 못 쉬고 평일 중에 2-3일 쉬거나(3일은 거의 못 쉼)평일 중에 하루 쉬거나 합니다 이렇게 되면 주에 근무시간이 35시간은 넘는거 같은데 월급은 170-180쯤 됩니다 그리고 세후150-160정도 되고요 근무 시간은 밑에와 같이 근무를 합니다.

A: 10:00 ~ 19:00
B: 13:00 ~ 22:00
C: 14:00 - 23:00 (rotation)

# 실근무 7시간 이하

급여 : 기본급 1,760,460원 +@ (각종 수당)
휴무: 월 평균 최소 9회이상(연차포함) 단,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 (둘째 넷째 일요일은 의무휴업)
- 주 35시간 기준

그리고 항상 월급을 받으면서 느낀게 9시간 근무에다가
휴게시간 2시간이라 치고(저희 휴게시간은 현장 돌고 쉬는시간입니다)보통 한가 할 때에는 많이 쉬면 3-4시간 정도 쉬는거 같고요 바쁠 때는 2시간 정도 쉬는것 같습니다
ex)현장 한 바퀴 돌고 25분 정도 쉬고 한바퀴 다시 도는 형식

솔직히 마트에 거의 현장직 느낌이라 한바퀴 도는것도 좀 힘들거나 그럴 때가 있는데 이 급여가 맞나 아니면 근무시간이 제대로 되있는건가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주변에서 이렇게 근무 한다니까 미쳤냐고 고용노동청에 신고 하라고 하길래 너무 궁금해서 요새 네이버에도 찾아보고 하고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18 15:10
주휴수당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어야 하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경우 발생합니다.

시급제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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