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첫 출근은 무급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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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9150**1
2023-08-18 14:22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를 시작 하고 첫 월급 을 받았는데 사장님이 메시지로 제가 출근 한 날짜 랑 총 시간 써 주셔서 월급을 주셨는데 제가 총 5일 출근을 했는데 사장님이 써 주신 날짜에는 4일 밖에 없어요 1,2,8,15,16 일 출근을 했는데 사장님이 써주신 날짜가 2,8,15,16 일로 적혀 있는데 첫 날 출근은 무급 인가요? 근로계약서에 첫 날 무급 이야기 없고 면접 때 첫 날 무급 이라는 이야기를 안하셨습니다.
2주 수습기간이 써져있긴 한데 첫 날 무급 이랑 상관 없는 이야기 같습니다.
2주 수습기간이 써져있긴 한데 첫 날 무급 이랑 상관 없는 이야기 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18 14:48
첫날에 근로를 제공했을 경우 유급입니다.
무노동 무임금 /유노동 유임금이 원칙입니다.
무노동 무임금 /유노동 유임금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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