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 해고는 처음이라 당황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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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30243**0
2023-08-17 22:07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5월 8일 부터 베이커리 카페에 첫 출근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었는데요
지금 가게 상황이 매출이 너무 적게 나와서 버리스타 직원들을 정리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두가지 선택권을 주시겠다면서 지금 급여로 빵만드는 곳으로 부서를 이동하던지 퇴사를 하던가 결정하라고 하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단 생각해보고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부당해고가 맞나요?
지금 가게 상황이 매출이 너무 적게 나와서 버리스타 직원들을 정리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두가지 선택권을 주시겠다면서 지금 급여로 빵만드는 곳으로 부서를 이동하던지 퇴사를 하던가 결정하라고 하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단 생각해보고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부당해고가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18 14:29
사직서를 작성하시면 해고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불가합니다.
사장님께 정확히 해고하는건지 의사를 여쭈어 보시기 바랍니다.(녹음, 카톡 등 증거확보)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불가합니다.
사장님께 정확히 해고하는건지 의사를 여쭈어 보시기 바랍니다.(녹음, 카톡 등 증거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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