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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리
2023-08-17 18:14
0
216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웃소싱을 통해서 a라는 업체에서 목금 8시간씩 일했는데 아웃소싱 담당자는 월~금 한곳에서 5일 이상 일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15시간 이상 근무했는데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18 14:20
주휴수당 지급요건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것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것
1주일의 근로관계가 유지될것을 요건으로 지급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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