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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686**3
2023-08-15 19:58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현재 재직중인회사에서 퇴직을 고려중인상황입니다.
저희회사는 기본급+인센티브 제도입니다
제가 퇴직을할때 퇴직금은 기본급 기준으로 받나요
아니면 기본급+인센티브 로 책정을해서 받아야하나요?
저희회사는 기본급+인센티브 제도입니다
제가 퇴직을할때 퇴직금은 기본급 기준으로 받나요
아니면 기본급+인센티브 로 책정을해서 받아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16 14:26
인센티브가 임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 산정여부가 결정됩니다.
인센티브가 사전에 지급기준, 방법, 지급대상 등이 결정된 구조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합니다.
인센티브가 사전에 지급기준, 방법, 지급대상 등이 결정된 구조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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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마지막 근무개월수 3개월평균 내시면 됩니다 기존업체들은 그렇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