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비가 맞게 들어온건지 잘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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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ga0**9
2023-08-10 21:33
0
328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5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7월 19일까지만 근무를 하게 되면서 임금을 맞게 받은건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근무한 곳은
근무요일 화요일~토요일까지 주5일 근무하는 사업장이었으며 화~금까지는 오전6시부터 오후3시까지 점심시간 제외
8시간 근무, 토요일은 오전9시~저녁9시 식사시간 제외 10시간 근무입니다.

저는 사정상 7/19까지만 근무를 하게 되었으며 7/1~7/19 분량의 급여를 지급받아야하는데요
회사에서 급여 지급명세서의 지급총액은 1,379,033원입니다.
(기본급 1,238,678 / 시간외수당 79,065로 되어있습니다.)
이 금액이 맞는 금액인지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이전에도 다른 직원의 급여를 잘못 지급한 적이 있어 의심이 되어 전문가분께 여쭤보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11 14:19
시급x 근로시간 +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일8시간, 주40시간 이상)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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