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비가 맞게 들어온건지 잘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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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ga0**9
2023-08-10 21:33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5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7월 19일까지만 근무를 하게 되면서 임금을 맞게 받은건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근무한 곳은
근무요일 화요일~토요일까지 주5일 근무하는 사업장이었으며 화~금까지는 오전6시부터 오후3시까지 점심시간 제외
8시간 근무, 토요일은 오전9시~저녁9시 식사시간 제외 10시간 근무입니다.
저는 사정상 7/19까지만 근무를 하게 되었으며 7/1~7/19 분량의 급여를 지급받아야하는데요
회사에서 급여 지급명세서의 지급총액은 1,379,033원입니다.
(기본급 1,238,678 / 시간외수당 79,065로 되어있습니다.)
이 금액이 맞는 금액인지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이전에도 다른 직원의 급여를 잘못 지급한 적이 있어 의심이 되어 전문가분께 여쭤보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7월 19일까지만 근무를 하게 되면서 임금을 맞게 받은건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근무한 곳은
근무요일 화요일~토요일까지 주5일 근무하는 사업장이었으며 화~금까지는 오전6시부터 오후3시까지 점심시간 제외
8시간 근무, 토요일은 오전9시~저녁9시 식사시간 제외 10시간 근무입니다.
저는 사정상 7/19까지만 근무를 하게 되었으며 7/1~7/19 분량의 급여를 지급받아야하는데요
회사에서 급여 지급명세서의 지급총액은 1,379,033원입니다.
(기본급 1,238,678 / 시간외수당 79,065로 되어있습니다.)
이 금액이 맞는 금액인지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이전에도 다른 직원의 급여를 잘못 지급한 적이 있어 의심이 되어 전문가분께 여쭤보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11 14:19
시급x 근로시간 +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일8시간, 주40시간 이상)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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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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