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년 넘게 일한 알바 주휴수당 못 받으면 퇴직금도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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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ju0
2023-08-07 10:12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3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 저가형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2022년 3월 말부터 2023년 8월 초까지 약 1년 반 근무(최대 주 14시간 근무)
2. 프랜차이즈 디저트 가게에서 2022년 5월 말부터 2023년 8월 초까지 약 1년 3개월 근무(주 14시간 근무하다가 12시간 근무로 바뀜)
둘 다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퇴직금]
두 곳 모두 주 15시간 이상이 되지 않아서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금 기준이 1년 이상, 주15시간 이상씩 해서 달에 6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저렇게 나눠서 근무했을 경우 퇴직금을 받을 방법이 아예 없는 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글 작성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모르겠지만 1번은 가족사업이라 사장님이랑 매니저님까지 포함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주에 5명 이상 근무하는 게 맞을 거고 2번은 잘 모르겠습니다 ㅠㅠ 상시근로자 4인일 경우, 5인일 경우 두 가지 모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휴수당]
1번은 원래 매번 15시간 이하 근무하다가 그만두기 전 마지막 주에 주 17시간 30분 일을 했는데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이 1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 15시간이라는 기준이 월~일을 주로 보나요 아니면 일~월을 주로 보나요? 이런 기준이 따로 있나요?
2. 프랜차이즈 디저트 가게에서 2022년 5월 말부터 2023년 8월 초까지 약 1년 3개월 근무(주 14시간 근무하다가 12시간 근무로 바뀜)
둘 다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퇴직금]
두 곳 모두 주 15시간 이상이 되지 않아서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금 기준이 1년 이상, 주15시간 이상씩 해서 달에 6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저렇게 나눠서 근무했을 경우 퇴직금을 받을 방법이 아예 없는 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글 작성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모르겠지만 1번은 가족사업이라 사장님이랑 매니저님까지 포함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주에 5명 이상 근무하는 게 맞을 거고 2번은 잘 모르겠습니다 ㅠㅠ 상시근로자 4인일 경우, 5인일 경우 두 가지 모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휴수당]
1번은 원래 매번 15시간 이하 근무하다가 그만두기 전 마지막 주에 주 17시간 30분 일을 했는데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이 1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 15시간이라는 기준이 월~일을 주로 보나요 아니면 일~월을 주로 보나요? 이런 기준이 따로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8-07 15:22
상시근로자수 상관없이 퇴직금 주휴수당 모두 주 15시간 미만이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했을때가 1번이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을 충족이 2번입니다
1.2번이 다 충족해야 발생하구요. 소정근로시간이 언제부터인지 근로개시일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했을때가 1번이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을 충족이 2번입니다
1.2번이 다 충족해야 발생하구요. 소정근로시간이 언제부터인지 근로개시일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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