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국민연금 미납
신고하기
차단하기
박민선827
2023-07-27 14:5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11월 ~ 2022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국민연금 미납으로 인해 계속 납부 요청을 하였으나 1년이 지난 지금도 납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27 15:04
만약 퇴사 할 때까지도 미납상태로 남아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접수해서 임금의 일부 체불로 주장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노동청 진정저러차에서 체불금액으로 받아서 스스로 납부하시거나
진정절차중에 회사에서 납부하는걸로 합의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청 진정저러차에서 체불금액으로 받아서 스스로 납부하시거나
진정절차중에 회사에서 납부하는걸로 합의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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