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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479**0
2023-07-27 11:2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주 5일 5.5시간 근무하기로했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7월에는 주3일~4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니저가 근무 일수 바뀔수 있다고 구두상으로 설명했다지만 이해를 못하겠어서요 ㅠ 근로계약서에
[근로일 및 근로시간]
1.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한 시간으로 한다.
2. 근무 특성상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간 변경가능
3. ” 근로자는 자유롭게 주 단위 근무스케줄에 따를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 따르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해당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해당 근무스케줄에 따른 근로시간으로 변경된다“
이 내용이 근로시간이랑 날짜가 회사 재량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수 있다는 말이랑 동일한 내용으로 봐야하나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7월에는 주3일~4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니저가 근무 일수 바뀔수 있다고 구두상으로 설명했다지만 이해를 못하겠어서요 ㅠ 근로계약서에
[근로일 및 근로시간]
1.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한 시간으로 한다.
2. 근무 특성상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간 변경가능
3. ” 근로자는 자유롭게 주 단위 근무스케줄에 따를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 따르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해당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해당 근무스케줄에 따른 근로시간으로 변경된다“
이 내용이 근로시간이랑 날짜가 회사 재량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수 있다는 말이랑 동일한 내용으로 봐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27 12:59
우선 2번까지는 통상적인 근로계약서 문구인것으로 확인됩니다
여기서 3번이 조정이 필요한 업무라면 충분히 주 단위 아님 월단 위로 조정가능합니다.
다만 정해진 소정근로시간 내에서 스케쥴 변경이면 상관없으나 소정근로시간 자체도 임의로 줄이는건 급여에 영향이 있어서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업무의 내용과 업계 관행( 예를 들어 영화관 등) 계약서 내용이나 시급제인지 월급제 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더 알아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3번이 조정이 필요한 업무라면 충분히 주 단위 아님 월단 위로 조정가능합니다.
다만 정해진 소정근로시간 내에서 스케쥴 변경이면 상관없으나 소정근로시간 자체도 임의로 줄이는건 급여에 영향이 있어서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업무의 내용과 업계 관행( 예를 들어 영화관 등) 계약서 내용이나 시급제인지 월급제 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더 알아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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