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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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986**4
2023-07-25 21:5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1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브랜드 옷 가게이고 주 5일 휴게시간 포함 10:30~21:00 근무에 일급 110000원에 식비, 주휴 포함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110000x(일한 날)이 제 월급이고 그 외에 주휴수당은 없는 게 맞나요?? 아르바이트 형태인데 이 조건이 괜찮은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26 16:02
2023년 기준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1,544원 이상 지급하면
최저임금 위반 문제는 없습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1,544원 이상 지급하면
최저임금 위반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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