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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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4173**6
2023-07-2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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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무요일: 월요일,화요일
근무시간: 하루 6시간(10:30-16:30)
소정근로시간: 12시간, 주 2회

이렇게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근데 사장님 일정에 따라 매달 근무요일과 근무시간이 바뀝니다.(바뀔 수 있다는 것은 구두로 동의함) 따라서 주에 15시간 이상씩 근무한 적이 많지만 주휴수당을 한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1. 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인터넷에서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만 하면 받는다고 나와있던데 제가 알기로 그 다음 주에도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지급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바뀐건가요? 그렇다면 몇월부터 적용이 되나요??)
2. 주휴를 받지 못할 경우 소정근로시간보다 추가로 근무한만큼의 연장근무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연장근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3.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이는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부분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24 14:07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타 근무 등으로 인한 15시간 이상 초과시에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시간은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넘게 일한 부분은 연장가산이 적용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이 적용되지 않고 일한 시간 만큼의 시급만 추가로 발생합니다. 고용/산재 적용시 산재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나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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