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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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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4173**6
2023-07-21 18:0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무요일: 월요일,화요일
근무시간: 하루 6시간(10:30-16:30)
소정근로시간: 12시간, 주 2회
이렇게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근데 사장님 일정에 따라 매달 근무요일과 근무시간이 바뀝니다.(바뀔 수 있다는 것은 구두로 동의함) 따라서 주에 15시간 이상씩 근무한 적이 많지만 주휴수당을 한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1. 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인터넷에서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만 하면 받는다고 나와있던데 제가 알기로 그 다음 주에도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지급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바뀐건가요? 그렇다면 몇월부터 적용이 되나요??)
2. 주휴를 받지 못할 경우 소정근로시간보다 추가로 근무한만큼의 연장근무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연장근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3.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이는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부분인가요?
근무시간: 하루 6시간(10:30-16:30)
소정근로시간: 12시간, 주 2회
이렇게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근데 사장님 일정에 따라 매달 근무요일과 근무시간이 바뀝니다.(바뀔 수 있다는 것은 구두로 동의함) 따라서 주에 15시간 이상씩 근무한 적이 많지만 주휴수당을 한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1. 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인터넷에서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만 하면 받는다고 나와있던데 제가 알기로 그 다음 주에도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지급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바뀐건가요? 그렇다면 몇월부터 적용이 되나요??)
2. 주휴를 받지 못할 경우 소정근로시간보다 추가로 근무한만큼의 연장근무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연장근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3.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이는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부분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24 14:07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타 근무 등으로 인한 15시간 이상 초과시에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시간은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넘게 일한 부분은 연장가산이 적용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이 적용되지 않고 일한 시간 만큼의 시급만 추가로 발생합니다. 고용/산재 적용시 산재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나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사업장의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시간은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넘게 일한 부분은 연장가산이 적용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이 적용되지 않고 일한 시간 만큼의 시급만 추가로 발생합니다. 고용/산재 적용시 산재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나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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