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 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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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rtyu**7
2023-07-20 12:26
0
78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98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7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우선 저의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7월 3일부터 일을 시작해서 7월 19일에 그만뒀습니다. 제 근무시간은 주5일 45.5시간으로 하루 평균 9.1시간 정도이며, 화요일과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2주차까지는 결근없이 일을 했는데 3주차 월요일에 고용주의 괴롭힘 때문에 퇴사를 결심했고, 수요일에 고용주에게 금주 토요일(7월 22일)까지만 일하겠다고 했더니 그냥 오늘까지만 일하라면서 수요일 근무를 하고 바로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즉, 3주차 중에 해고를 당한 상황인데 이 경우에 주휴수당은 몇 주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20 15:35
7월 9일, 7월 16일 2일에 대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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