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 신고 방법 문의
신고하기
차단하기
zizibe1**9
2023-07-20 11:55
0
767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6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추가 문의 입니다.
파견근무로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무중인데 작성한 근로시간중 휴게시간을 파견업체에서 잘 못 적었답니다.
저는 휴게시간 1시간 이라고 써있어서 그런줄만 알고 싸인하고 일을 계속 해왔는데 사업주가 30분만을 부여해(그 30분 마저도 사업주가 제대로 확보 해주지 않아 30분을 못쉬기도 함) 근로계약서와 다르다고하니 파견업체에서 그제서야 오기재 한거라며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자고합니다. 근무는 계속했고 저녁시간 1시간 확보는못받았었구요.
이 과정에서 저는 사업주와 트러블이 생기기도 했구요.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알고 싸인까지 했는데 이제와서 30분이라하니 납득할수없습니다.
파견업체가 계약서를 잘못썼다고 말로 사과했지만 저는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알고 일했고 근로계약서도 이미 있고 30분은 납득할수 없고 일은 당장 그만두고 싶지 않은 상황이예요.
그런데 파견업체에서 새로운(휴게시간30분) 근로계약서에 싸인하지 않은채 일을 계속 하는것은 곤란하다고 어떻게 할껀지 출근전에 말해 달라고 하여
저는 근로계약서와 다른 조건은 근무할수없다고 말했고 저는 출근 하지 않았습니다.
파견업체에서도 알았다고 했고 권고사직으로 퇴직처리될거라고 했습니다.
1. 부당해고로 보일 여지가 상당하다고 전에 글에 말씀해주셨는데 부당해고 신고는 어떻게 하며 저에겐 어떤 득과 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답변 부탁드릴게요.
2.노동청에는 전화문의했었는데 부당해고 신고는없고 구제신청이라는 소송?을 할수있다고 답변받았어요.
소송은 출석도해야하고 번거로와질것같아 신고가 주저됩니다. 다른방법으로 부당해고를 신고하는방법은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20 15:33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하시면 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인용되는 경우 부당해고기간동안 일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받음과 동시에 원직에 복직하게 됩니다. 인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크게 손해를 보실 것은 없습니다. 또한 월 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국선노무사도 선임이 가능하여 대리인 비용을 개인적으로 지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