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4대보험 계약 해지 후 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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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829**9
2023-07-15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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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76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1월 ~ 2023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계약 시 4대 보험으로 계약 했는데 퇴사 후 건보료가 밀려있었습니다. 건보료를 사업장에서 안 낼수가 있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7 14:14
직장가입자의 4대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는 사업주의 의무이나, 사업장에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체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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