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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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r1003
2023-07-10 16:54
0
747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7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까지 5인이었고 사장님은 사업장이 여러개라
여기서 근무하진 않아서 상시근무자에 포함이 되는진
모르겠습니다
2주만에 잘린경우이고
통화로 해고통보 받았으며
3개월 이내인데
5인이상으로 될시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그리고 증거가 있어야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 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0 17:20
사업주 또는 인사권자로 부토 해고 통보를 받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부당해고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해고통보 녹음 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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