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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0431**3
2023-07-1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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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6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급여계산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근무시간은 화~금(6시간 /30분휴게) 평일은 휴게빼면 5시간 반 근무하고요, 일요일은 풀타임으로 (8:30-20:30/ 2시간 휴게) 총 일요일은 휴게시간 빼면 10시간근무합니다 이렇게 일을하면 시급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제대로 주시는 건 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10 17:19
본센터는 임금값을 구체적으로 계산해드리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계산식은 (실근로시간 * 약정시급 ) + 주휴수당 입니다.

여기서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서, 소정근로일 개근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계산식은 간단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약정시급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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